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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단통법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 10월1일 수정판
게시물ID : smartphone_34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슈떼
추천 : 2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2 12:22:32

아래 제 블로그에 올렸었고 이전에 올렸던 게시물의 수정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 평어체이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just4thee/220129859404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한다고 하자.

 

기존:

 

1번 27만원 법정상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2번 XX 만큼의 제조사 장려금

3번 약정에 따른 할인

 

이런 보조금이 들어간다.

소위 페이백이니 현금 지급이니 하는 보조금은 위의 이동통신사 법정상한 보조금에 추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제조사 장려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가 령 리베이트로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23만원이고 제조사 장려금으로 50만원 이상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27만원 (통신사 보조금) + 23 (페이백이니 리베이트니 하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판매 보조금) + 50 (제조사 장려금) 하는 식으로 해서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실질적으로 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꽤나 비싼 요금제로 가입을 해야 하기는 하다.

 

현행을 기준으로 대략 6만원에서 8만원대 사이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니 페이백이 들어오기전 통상 석달 가량은 한달에 약 10만원은 생각해야 한다.

 

 

 

시행:

 

위의 법정상한 보조금의 금액이 30만원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추가로 보조금의 15%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받게 되면 35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이는 27만원 법정 한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 35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약정기간 내내 사용해야 하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 부담은 요금제의 부담은 2년 약정하게 되면 7만원대이나, 이렇게 할인 받는 금액은 약정기간내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한다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  

 

 

예 전에는 27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 ~ 4 개월간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나머지 약정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위약금이나 반환금이 없었으나, 이제는 요금제를 약정기간동안에 낮추게 되면, 할인 받은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

가령 30만원을 할인 받고 폰을 구매했었고, 중간에 보조금 지원되는 요금제 중 가장 낮은 4만원대의 요금제 (15만원 보조금) 로 바꾸게 된다면, 그 차액인 1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바로 위약금4의 실체이다. 

 

 

기존에는 석달동안 대략 30만원가량의 요금만 내고 가장 저렴한 3만5천원짜리로 바꿔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다시말해 석달 이후에는 할부원금이 0원에 요금제를 3만원5천원짜리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2년 약정에 따른 할인이니 또 요금제에 따른 할인이 약간씩 더 들어가서 결국 부가세를 포함해야 운좋으면 2만원대까지도 볼수 있었다.

 

 

 

 

그렇다면 계산해보자.

 

현 행: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가지 보조금과 장려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0원에 구매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3개월간 총 30만원 가량의 요금제를 내고 이후에 해지를 하든 아니면 가장 저렴한 3만5천원 요금제를 나머지 21개월동안 사용해도 된다.

따라서, 3개월간 지출한 30만원 + 21개월동안 사용할 73.5만원 (21개월 x 3만5천원 요금제), 도합 103.5만원이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약정으로 3만5천원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낫게 된다.

SKT를 기준으로 T 요금 할인이니 할부금 지원금이니 하는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할부원금이 0원이니 실질적으로 3만5천원에서 할인이 중복되어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3만원이하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3만원이라고 계산하더라도 60만원이 약간 더 되고, 그러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년동안 100만원가량의 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했었다는 말이다.  

 

 

위의 예는 극단적인 예라면, 평범하게 구입을 하는 소비자를 예를 들어보면,

 

27만원의 보조금만 받고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73만원의 할부원금으로 시작되게 된다.

 

단말기 월 할부금은 그렇게 되면 대략 3만원 가량 나온다.

 

SKT의 공식 온라인 T-Direct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할부금 3만원에 3만5천원짜리 요금제로 약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73만원은 할부금으로 갚아 나간다고 가정하면, 요금 할인이 들어가게 되여 대략 3만원 안팎에서 월 요금이 형성되고 6만원 월 납부액이 된다.

(필자가 실제로 착한 기변으로 갤럭시 노트3를 구입하려고 계산했을때는 이보다 낮은 5만원 후반대가 나왔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6만원으로 하자)

 

그러면 6만원 X 24개월 하게 되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24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유지비와 스마트폰 구입비를 총 합하면 144만원이면 가능했다.

 

 

 

시행: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0원에 구매할 수는 없고 출고가와 보조금이 일치해서 0원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가령, 10월1일자 기준으로 갤럭시 S4 미니나 LG L70인가 하는 기종이 출고가를 보조금으로 맞춰 인상되어 30만원대가 되었다.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을 35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의 요금제 (실부담은 7만원대의) 요금제로 약정해서 구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7만원의 요금에 할부금 2만8천원을 더해서 10만원이 월 납부액이 된다.

이걸 24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결국 240만원을 들여야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44만원 (기존) vs 240만원 (현행) 

 

 

위의 계산식들은 사실 대단히 무리가 많다.

 

필자가 무슨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줏어들은 지식으로 현행 보조금 체계를 짜깁기 한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저런 대강의 구조로 실질적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어느정도 맞다.

 

 

 

이제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조사에서 출고가를 낮게 책정하고,

 

6개월마다 공시하게 되어있는 보조금 정책에서 최대한 이통사와 대리점이 보조금을 늘리고

 

이통사에서 요금을 최대한 낮춰 주는 방법밖에 없다.

 

퍽이나 가능하겠다...

 

 

10월1일 현재 벌써 줄줄이 단말기들의 출고가가 인상되고 있다.

 

20만원대였던 갤럭시 S4 미니와 유사 가격대의 폰들이 모두 30만원대로 올랐다.

이런 폰들은 기존에는 가입할때 약간 비싼 4만원대 요금제로 약정을 시작해도 0원으로 공급하던 폰들이다.

이제 이 폰들을 0원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9만원대의 요금제(실납부액 7만원대)로 약정하고 이걸 24개월동안 유지해야 하므로,

 

96만원이던 기존 (24개월 X 4만원 요금)의 부담이 168만원 (24개월 X 7만원 (실제 부담요금))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출고가를 올리게 되면 아무리 보조금을 늘려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수밖에 없다.

 

통신사든 제조사이든 이들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이고, 약정을 맺게 되면 4중으로 위약금이 얽혀 있는 마당에 묶여 있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릴 거란 머저리 같은 생각이다.

 

저렇게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마케팅비를 왜 책정하겠으며, 책정되지도 않은 마케팅비를 어떻게 헤으로 돌릴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유값 인상과 과자값 인상에 걸맞는 통신비 인상으로 제 발등 찍는 바보 짓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의 그 ARPU(이용자당 수익) 절대 다시 못 볼것이다.


출처: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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