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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포스팅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
궁금하신 분들 필독!!
A.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A.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하러 가기 ★
http://www.nec.go.kr/portal/ocaPopup.do
★ 신청기간 : 2017. 4. 10. 09시 ~ 4. 14. 18시
★ 신청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181조제11항).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선거권자에 한하며, 미선정 선거권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출처 | http://m.blog.naver.com/theminjooseoul/220979417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