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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입니다..이 사고가 8:2 라네요
게시물ID : car_88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파팡
추천 : 10
조회수 : 1854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6/10/25 11:55:47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1636


2015년 6월경에 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마지막 차선인 3차선으로 정상주행 하고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영상에서와 같이 급차선변경을 하던중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후방을 들이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는 0:100 이라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가해자는 자기는 그 비율을 인정을 못한다면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서 2015년 12월달에 처음 나온 분쟁심의위원회 판결은 저 2  상대방 8 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하엿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오 분쟁심의위원회 판결은 기존과 똑같은 8:2를 고수하고있습니다.

 

분심위 판결내용은  심의결정사유: 동영상상 청구차직진, 피청구차 급차선변경 감안하여 결정

 

딱 요렇게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보험사에서 소액재판을 걸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저희쪽에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측보험사에 저희쪽 보험사로 소액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8:2가 맞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네요 ㅋㅋㅋㅋ

 

판결내용도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이렇게만 나와있길래 왜 뭐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판결문이 없냐고 법원에 전화했더니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있다고 하네요 ㅎㅎㅎㅎ 진짜 기가막힙니다 기가막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열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항소를 하자니  애초에 소송이 저희쪽보험사 이름으로

 

들어간거라서 항소를 저희쪽보험사에서 해야하는데 보험사쪽 법무팀에서는 소액이라서 항소를 포기할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소를 하자니  처음부터 제 이름을 걸고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판결나오기까지 1년 4개월

 

걸렸습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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