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생각있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단통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되서 그 대리점은 단통법에 있는 처벌 혹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빡친 대리점은 형사 재판정 혹은 과태료 관련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정에서 단통법의 위헌성을 항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담합을 하게 만드는 법의 위헌성 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등 핸드폰을 바꾸려다 빡친 판사님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해줍니다. 받아본 헌재에서 핸펀 바꾸려다 빡친 재판관님들이 위헌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폐기되고 다시 평화로운 세 상이 오기는 개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