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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쟁이가 본 연장근로 20시간 허용...
게시물ID : sisa_554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o
추천 : 11
조회수 : 121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03 13:39:28
현직 인사(HR)쟁이 입니다.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용자(회사)편이 되어야 하지만, 죽어도 사용자편은 못들겠습니다.
회사를 가족같이 생각해주라 하지만, 정작 대표이사,니ㅁ(오타)들은 직원을 가족이라 말하고 노예라 쓰고 있죠.

이번에 이슈가 된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에 대한 발의안을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에 대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현행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 68시간 = 주 40시간(일 소정근로 8시간 * 5일) + 주당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휴일 8시간 * 2시간) ]

하지만 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휴일근로 16시간을 없애고 그 중 8시간을 연장근로에 산입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법에서는 연장근로 초과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에 벌금에 처해 집니다.
업무량은 남고, 사람은 부족하니... 인력을 더 채용해라, 채용을 늘려라 라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라 생각 했었습니다.
다만, 정/경영계에서 반대하고 나서니 당분간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을 추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었던 것이지요.
[ 60시간 = 주 40시간(일 소정근로 8시간 * 5일) + 주당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 ]

현재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보이던데, 휴일근로를 없애고 연장근로 20시간을 느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다던데, 우리나라 임금체계 중에 포괄임금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봉안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입할 수 있다는 개 코딱지 같은 임금체계입니다.
채용 전 연봉 협의 시 금액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 해주는 회사는 손을 꼽을 것입니다.
입사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연봉 안에 각종 수당이 이래이래 포함 되어 있어서 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회사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 없이도 내가 얼마를 근무하던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지요....)
알면서도 당하는 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계액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연봉이 3천만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급으로 2천4백만원, 제수당 6백만원(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연봉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많아질 수록 제수당은 늘어나고 기본급은 더 적어진다는 거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봉인상,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지않은 회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급 2천 4백이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2천 2백만원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연봉인상이 적어지고, 연차수당 지급도 적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근로자, 국민이 당장 영향을 받고 힘들어질텐데 이런 법안을 상정하려는 데에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설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된 통상임금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인사 업무 하면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따로 배우거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챙겨 받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교육 등은 의무화 하면서 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하지 않는지...
오유 회원님들은 시간날 때 근로기준법 한번씩 읽어보시고 연차, 수당, 임금 등에 대한 부분은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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