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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실 하루다니고 취소하려는데 위약금30%를 내레요
게시물ID : law_10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예은
추천 : 0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3 14:15:35
자습실? 같은거 2달끊었는데 하루다니고 별로여서 하루치꺼 빼고 나머지 환불해달리까 자기내환불규정이취소시30%라 뭐라나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30만원냈는데 20만원만 돌려준다는데 어떡하죠???
처음에 환불규정 같은것도 알려주지않고 환불하려니 무작정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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