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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해석하다' 과연 믿을 수 있나?
게시물ID : fashion_88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z지존짱zz
추천 : 42
조회수 : 14059회
댓글수 : 97개
등록시간 : 2014/02/22 17:23:28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새 많이들 사용하시는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어플의 헛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장품을 해석하다(화해)란?
 
화장품과 전성분, 그리고 전성분의 기능을 기재해주어
 
전성분을 읽기힘든 일반인들에게 좀 더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 화해에서 사용하는 기준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은 기본적으로
 
1. EWG등급
 
2. 도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3. 대한피부과의사회 발표자료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자료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EWG등급이란?
 
EWG는 미국 비영리 환경시민 단체로
 
이들은 기존에 있는 연구자료나 논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등급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자체 연구결과에 의한 등급표가 아니며
 
이들은 공신력을 가지는 기관의 발표자료가 아닙니다.
 
어느정도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기엔 헛점이 되는 성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도서'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이 책은 2009년에 출간된 책으로 이 도서에서 가장피해야할 20가지 성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20가지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png
 
1.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DHT)
2. 미네랄 오일
3.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T)
4.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5. 소르빅애씨드
6. 아보벤존=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7. 옥시벤존=벤조페논-3
8.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9. 이소프로필메틸페놀
10. 이소프로필알코올
11. 인공 향료
12. 티몰
13. 트리에탄올아민
14.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15. 트리클로산
16. 파라벤
17. 페녹시에탄올
18. PEG(폴리에틸렌글라이콜)
19. 합성착색료
20. 호르몬류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이성분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1. 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DHT)
 
2. 미네랄 오일- 미네랄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미네랄 오일이 모공을 막는다는 논리라면 모든 오일이 모공을 막습니다.
 
3.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T)
 
4.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생물축적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배합한도의 수십배에 달하는 농도를 가지고 실험한 것입니다.
 
5. 소르빅애씨드
 
6. 아보벤존=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 민감성 피부는 자극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성분입니다.
 
7. 옥시벤존=벤조페논-3 - 자외선 차단효과는 떨어지지만
이 성분 역시 자외선 차단성분입니다.
 
8.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9. 이소프로필메틸페놀
 
10. 이소프로필알코올
 
11. 인공 향료
 
12. 티몰
 
13. 트리에탄올아민 - 금속산화방지제로 배합한도 내에서는 그리 유해하지 않습니다.
 
14.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15. 트리클로산
 
16. 파라벤 - 파라벤은 단독으로 한 종류만 사용될 때는 0.5%,
여러종류가 혼합으로 쓰일때는 0.8%의 배합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합한도 내에서는 그리 유해하지 않으며 피부를 통해 몸 속으로 침투한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17. 페녹시에탄올 - 파라벤과 마찬가지로 방부제이며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8. PEG(폴리에틸렌글라이콜) - 이 성분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섞어주는 용제로서 자극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19. 합성착색료
 
20. 호르몬류
 
또한 2009년 출판된 책이라는 점에서 지금 적용하기에는 다소 오래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피부과의사회 발표자료
 
이 자료는 2008년에 발표된 자료로 지금 적용하기에는 다소 오래된감이 있으나
 
대한피부과의사회라는 점은 이 기준이 어느정도는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성분들의 평가는 다소 반박의 여지가 있는 기준입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쉐어버터가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성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라면 보습제에 들어가는 모든 오일 성분들이 여드름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레몬이나 멘톨같은 성분은 수렴작용을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한민국 화장품의 진실에서는 피해야할 성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한피부과의사회의 발표자료에서는 지성에게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는 의견충돌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은 자신들만의 일관된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스틱애씨드나 스테아릭애씨드는 계면활성제로 이용되는 지방산으로
 
오일에서 유래했다는 점만으로 모공을 막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식약처 고시자료
 
가장 믿을만한 기준으로 식약처는 수시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고 수정하므로 위의 기준들 보다는 훨씬 믿을만 한 기준입니다.
 
 
 
 
 
★ 화해의 최대 헛점
 
화해의 최대 헛점을 꼽는다면 이 성분은 등록되지 않은 미상의 추출물에 대한 내용과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식물추출물에대해서는 대부분 위험하지 않다는 분류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헛점입니다. 특히 한 제품을 꼽자면 A라는 제품에는
 
소나무추출물, 측백나무추출물, 편백나무잎추출물, 당귀추출물, 시호추출물
맥문동추출물, 천문동추출물, 침향추출물, 지황추출물, 헝개추출물, 삼백초추출물,
가시오가피추출물, 느릅나무뿌리추출물, 복령추출물, 행인추출물, 지유추출물
황백추출물, 후박추출물, 호장근추출물, 고삼추출물, 영지줄기추출물, 홍화추출물, 백급추출물
 
등의 피부에 적용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추출물들을 피부컨디셔닝제로만 규정하고는 '0'이라는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대로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출물 또한 자극성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결론
 
화장품을 해석하다 어플은 전성분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
 
그 어플이 하는 평가를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이 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직로 화장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결론이 되지는 않으므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트북으로 쓰느라 글을 제대로 정리해서 쓰기가 어렵군요...
 
아마 이 글에 대해서도 많은 반박이나 질문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전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러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은
 
지식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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