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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신 차린거야?
게시물ID : humorstory_88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필깍기
추천 : 4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5/01/19 18:56:38
일본 고등법원이 2차대전중 강제로 징용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강철원 특파원!

[리포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정부가 해외피폭자를 원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백20만엔씩 4백8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유족 40명은 지난 95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 4억4천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한국에서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징용돼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내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지만 해외 피폭자에 대해서는 출국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며 배상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법원이 전후보상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때문에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주목됩니다.

일본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위안부,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배상 소송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강철원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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