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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개소리]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
게시물ID : panic_89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wangGaeTo
추천 : 11
조회수 : 17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05 13:23:02
저에게만은 반드시 사실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전 억울합니다.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날 술을 많이 마신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인데, 팀이 달라서 마주칠일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기껏해야 두번 아니면, 세번 보면 많이 보는 사이입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저나 그여자나 모두 관리 1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청업체가 계약사항과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1팀으로 보통 9시에 전화로 출근을 보고하고 바로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업체에서 보낸 사진이나 서류랑 실제 상황을 비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여자는 총괄 1팀으로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작업하고, 방문 일정을 조정해서 담당자와 저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죠.
보통은 마주칠일이 없습니다. 문자로 일정을 통보받고, 문자로 일정을 보고하고
기타 서류나 제출할때 사무실로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자와는 얼마나 아는 사이입니까?

2년? 조금 덜된거 같습니다. 저쪽은 이 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고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차장으로 다니다가 이 회사의 관리부장직을 약속받고 우선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팀장직을 맡은 거거든요.

음....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러면 사건 당일날 이야기를 해주실수 있으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나는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에서 3군데 정도 돌고 사무실에 간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현장팀의 막내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1부 전부에게 저녁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서, 2차로 맥주집을 갔고, 그다음에 단체로 단란주점에 갔습니다.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저는 이꼴이 되버렸고요. 회사에선 바로 퇴사조치를 취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피해자와 정말로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그날, 술먹은 그날, 절대로 전 아무짓도 안했습니다.
게다가 전 평소에도 술이 굉장히 쎈 편이라 맥주 한 궤짝은 너끈히 마시는 편인데....
그런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 제가 뭘 어덯게 해야합니까? 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당시 회식에 참석한 분들 대다수가 선생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뒤집기는 힘들거 같아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장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현장팀 사람들은 선생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건 상황을 목격하거나 전후사정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어서
증언으로써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쪽에선, 이런 말 드리는게 유감입니다만, 선생님께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c....cctv는요? 요즘 cctv 없는곳이 어디있습니까?

그게, 가셨던 술집이 오래된 곳이라 cctv 사각지대가 꽤 많아서....

변호사 선생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로 안그랬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만,
우리에겐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바라시는게...

안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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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겠습니다.

사건번호 xx가xxxx
피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을 강제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증인들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미루어 보았을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끝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다. 다만, 피고가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히 생활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실형에 처한다.



언니, 고생했어요.
그러게 말야. 아주 질긴 놈이라니까. 
저 놈 저러다 항소하면 어쩌지?
냅둬, 이번처럼만 하면 항소해도 별 소용없을거야.
언니, 이젠 부장님~~~♥ 하고 불러드리면 되요?
얘는 우리 사이에 무슨 ㅋㅋㅋ 그냥 언니라고 불러. 우리가 하루이틀 보는 사이니?
쪼다 같은 자식, 둘만 있으면 피해자가 우선인데, 차라리 꿇고 빌었으면 팀장은 못해도 말단직은 했을거 아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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