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테러방지법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8905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2 13:20:16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날치기당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머 어떤 증거나 영장같은거
없이도 마음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를 마음대로 할수있도록 만든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들어 현재 대선정국인데, 황교활과 그 휘하의 국정원이 대선중에 자기들에게 매우 껄끄러운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흘러갈때, 그 후보를 테러방지법을 내세워 국보법 위반이라던지 내란죄등으로
엮어서 구속시켜버린다던지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가능성없어보이지만 타이밍봐서 대선주자들
테러방지법으로 싹다 잡아들이고 국회도 무슨 수를써서 무력화시킨다음 503번을 복권시킨다던지? (쿠데타죠)
뭐 가끔 생각해보면 교활이가 저렇게 버팅기는 이유, 503번이 생각외로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게 믿는구석이
있어서 저러는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