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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준법 개정안 이 내용이 맞나요?
게시물ID : sisa_554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똥팝니다
추천 : 4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5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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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함 
1. 휴일에 근무하면 50% 더 주는데 앞으로 안줌 
2. 주당 초과근무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림 
3. 초과근무 하더라도 다른날에서 근무빼면 50% 더 안줘도 됨 
그 기한을 2주~1달에서 1달~12달로 늘림 

 결과적으로 일 더 시키고 돈 더 안주는 개떡같은 개정안  오랜이간 대기업들의 요구를 근로자들 아랑곳 하지않고 들어 줌  

앞으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밀어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발의 및 접수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발의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유승우 의원(무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알고라도 있으라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틀린점 있으면 수정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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