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충남도의원이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3일 천안에서 개최된 '제2차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2, 새누리당)은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거에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고 사업주도 해봤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충남지역의 최저임금 준수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과거 만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청소년 노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 지난 2005년에 폐지됐다.
이런거보면 이 사람들 기준에는 최저임금이라는건 그 이상 주지말라는 임금인듯 ㅋㅋㅋ
아주 그냥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