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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카페·빵집 돈벌고도 세금 안내 ‘덜미’
게시물ID : religion_8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26 10:18:0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26084015612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종교행사·복지사업 등을 위해 소유한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강남구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남구청이 종교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종교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이 부당하게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해 모두 5억74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교회·사회복지법인의 면세대상 부동산 763건 가운데 연간 100만원 이상 세금을 면제받아온 350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들이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중략)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으면서도 수익사업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아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망교회는 강남구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해왔다.

청운교회는 2008년 역삼동 본당 지하 1층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한편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가입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왔다. 강남구청은 이를 종교행사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억1579만원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밖에 강남구에 있는 다른 교회 8곳도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 등이 적발돼 모두 4155만원을 추징당했다.

구청이 부당 면세 사실을 적발하자, 일부 공무원·구의원이 재단 및 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남구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한 현직 공무원이 찾아와 '현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청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보수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한 구의원이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감사 도중 청운교회의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 등 진행 상황을 물어왔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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