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건 발생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9월 28일 새벽 3시경에 폰을 잃어버리고 8시반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 신고 전에 폰습득자가 제폰을 공장도 초기화를 하여 로그인한 뒤(추정, 휴대폰 잠금을 걸어났는데 결제가 되었기에 추정하는 사항임 ) tstore 에서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을 다운받고 현금거래가 되는 아이템을 499,400원 어치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tstore 측은 자신들은 게임회사에서만 결제취소가 된다며 게임회사에 책임을 미루고 게임회사에서는 결제시스템은 전적으로 tstore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잡은 뒤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라는 입장이였습니다.
단순한 제 실수로 치부하고 포기하기보다 tstore 내의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법률적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tstore 상담사와 상담한 내용으로는 tstore 내의 결제 시스템은 usim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서, 폰의 잠금화면을 걸어 놓아도 분실폰에서 usim을 뺀 뒤 다른 공기기에 꼽으면 usim 명의자의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머지의 경우엔 보상을 해줍니다.
이 경우를 들어 tstore 측에 따졌더니 tstore 측이 전자상거래법상(구체적인 법령 명시 없었음) 신용카드와는 다르다는 답변만 계속했습니다.
usmi 기반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여서 usim만 있으면 명의자 인증없이 결제가 가능한 것 과 소액결제를 막거나 tstore 앱에 비번을 걸어놓아도 분실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피해 및 결제 기능에 관한 안내 없이 tstore 앱을 폰 자체에 미리 설치하고 이를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 형한테 무료 법류 상담 받아보았는데 보이스 피싱쪽 밖에 맡아보지 못 해서 확실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고 답변을 주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skt 사용자 분들은 폰 분실시 즉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인지가 늦어 분실신고가 늦은 제 탓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실신고가 늦는 경우, 악의적인 습득자에의해 5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제 경우)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 tstore내 결제를 막는 것이 신청 가능한지, tstore 결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불가능 하다면 skt 휴대폰을 분실하면 수십만원의 추가 현금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