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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마당은 '아파트 공공소유' 라는데...
게시물ID : jisik_183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루아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06 20:45:21

며칠전부터 정원으로 만드려고 일을 벌려놓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네도 그래서 앞마당에 화분만 기르고 있다고...
찾아보니까 용인에서 실제로 그런 판결도 있었고...

허락없이 정원 가꾸기 시작하면 일 커질까요 --;;?
몇년째 가지 치는거 말고는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있어서
정원으로 만드려고 하는건데.... 주민 개방이라도 해놓고 정원을 만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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