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후보로 등록할 때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느냐. 의원직 사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 후보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일 후보로 확정된 안 후보가 의원직 사퇴 시점을 후보 등록일인 15일로 잡으면서, 그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결국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은 약 1년 2개월 동안 빈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안 후보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9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놨다면, 5월 9일 대선과 함께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의정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안 후보는 12일 국회헌법개정특위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후 "사퇴 시점이 일렀으면 (5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는 때가 맞는 시기"라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