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손해보상(기타) 부분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적은 처음이고, 주변에 법 아는 사람도 없고, 간혹가다가 경찰분들은 약간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길래..
일단 현실적인 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의 유머가 떠올랐어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조언해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딱딱한 말투를 잘 쓰지는 않지만 법과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최대한 진지하게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읽기 쉽게 사건정리 + 결론정리 + 궁금증 으로 크게 나눠봤어요. 내용이 많이 깁니다...
작년 이 맘때쯤에, 학교 내 도서관에서 40대 남성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료의 중요성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아무런 각서 또한 없음) 자료를 받고 그것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민사소송, 손해보상(기타) 부분으로 8월 말(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정확한 송달받은 날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만 받은 것이 끝이 아니긴 한데... 사건정리를 하자면
(*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 원고가 작성한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정리 --------------
나름대로 개요..
1. 2013년 11월 26일 / 자료를 받는 것으로 사건 시작.
2. 2014년 2월 11일경 / 경찰 소환 전화를 받음
3. 2014년 3월 17~21일 / 그 남성분이 찾아온 날
4. 2014년 8월 말경 / 소장이 날라옴
1. 2013년 11월 26일 / 자료를 받는 것으로 사건 시작.
- 조발표를 마치고 조발표에 필요한 도서가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나서려는 길에 40대 남성분께서 갑자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USB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바빴지만 왠지 다급해보이셔서 그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시험기간에 과제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고, 점심시간에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글파일에 자신의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글파일을 작성하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문서 한 장을 작성해드렸고, 작성을 하면서 나중에 컴퓨터 학원에서 배워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게, 작성을 하는 와중에 남성분께서 반지를 꺼내시더니 제 손에 끼우려고 하면서 "아직 결혼을 못했다." 하시면서 결혼하자는 식으로 저에게 초면에 얘기를 했는데,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갈 시간이 다 되서 학교로 가려던 찰나에 자신의 문서를 저에게 떠맡기듯 쥐어주면서 남은 문서들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안날 것 같았는데 그냥 손에 쥐어주셔서 얼떨결에 받으면서, 속으로 '정말 겨우 시간이 비면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초면이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는 적어주기 부담스러웠습니다.)
문서를 받아들고, 바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심을 먹을 때 같이 이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건의 내용들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반지얘기를 듣더니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며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바쁜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잊게 되었고, 문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문서는 그 때 빌렸던 책에 꽂아놓았었는데, 책을 읽고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이면지 속에 섞여들어가 분실되었습니다. 문서를 받고 신경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2. 2014년 2월 11일경 / 경찰 소환 전화를 받음
- 제가 겨울방학에 교수님의 논문에 게재할 심층 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무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로부터 "작년에 남자로부터 문서를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차 안에 있던 교수님과 과선배 2명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며칠후에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을 담당하신 경찰분 께서 제가 고소 같은 걸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는 고소가 아니었는데 경찰이 잘못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건 경위서 같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 후에 집에 있는 모든 이면지들을 싹 뒤져봤으나 문서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분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3. 2014년 3월 17~21일 / 그 남성분이 찾아온 날
-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친구들이 '어떤 남자가 너를 찾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학교에 없던 이틀 동안 그 남자분이 12시~4시 그 쯤에 계속 복도에서 서성거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의 직후에 그 남자분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분의 인상착의가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헌 듯한 까만 상하의 옷차림) 계속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두세시간씩 복도에서 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날이 지속될 수록 학교에 가기 두려워졌고 공부에 전혀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과의 층이기 때문에, 친구 몇 명은 그 남자 분의 인상과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면 저 혼자만의 선입견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 결정적으로 21일에는 수업 시작할 때 출석을 것을 강의실 문(문에 창문이 있습니다) 밖에서 서성이면서 제 이름을 들으려고(아마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 교수님께 일단 제 출석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나가기 무서우니 교수님께 잠시 강의실에 있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분의 인상착의를 보더니,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좀 보인다. 간혹 이렇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인상착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원고(그 남자분)가 쓴 소장 내용에 제가 그 분 더러 스토커라고 말했다고 쓰여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스토킹(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한 것이지, 그 남자가 스토커라고 경찰에게 단언하여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자로서 정말 무서워서 그랬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경찰을 부른 그 오후 쯤에, 저를 걱정하신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다행히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경찰이 오셨습니다. 학교 건물 밖에서 어머니와 경찰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던 중에 그 남자분이 지나가시길래 경찰분들이 그 분을 데리고 몇십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해들은 말로는 경찰이 '왜 찾아오셨느냐' 했더니 그 남자분이 '문서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남자분은 그 점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이 화가나서 그 남자분에게 큰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멀리서 어머니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남자분을 타일러 돌려보내고 말이 잘 안통한다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이 사람이 또 찾아오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있다가...
4. 2014년 8월 24일경 / 소장이 날라옴
-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8월 24일 경에 처음으로 소장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7일에 제출이 조금 지연되는 중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내용으로는 일단 그 문서를 받고 싶어하나,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의 2/3인 200만원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월급이 30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 여기까지 사건정리입니다.-----------------------------
저는 피고구요
저의 개인적인 답변서 내용의 흐름은 사건정리와 아래의 5문장의 요약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그 문서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또한 바쁜 상황속에서 너무 요구를 하셔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사실 정신이 없어서 제가 왜 받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ㅋㅋㅋ 하)
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속에서 전혀 악의가 없었다.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피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화해 혹은 조정을 하고싶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조정 방안
읽으시면서 약간은 느끼셨겠지만 이 분이 대화가 잘 안통해요. 이 분이 보낸 소장에 자신의 청구 원인 내용을 읽다보면 문장의 내용이 약간 두서없고, 게다가 저를 묘사하는 말이 죄다 '나쁜ㅇㅇㅇ' '양심불량' '나쁜애' ... 같은거구요ㅜㅜ...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하하.... 그리고 제가 그 분을 스토커라고 했다.느니 하는 와전된 말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묘사하시니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그 분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엄마, 경찰들, 친구,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 분과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조정해야하는 걸까요. 어느정도 조정을 통해서 200만원에서 삭감을 해야한다면 어느정도를 하는게 지금 제 상황에서 적당한 걸까요..?
2.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연됐는데, 소송상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법 조항 참고:
-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 3번에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언제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3. 답변서의 '입증방법' 부분에 증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첨부하는 것이 옳을까요?
17일이 출석해야하는 날인데 17일에 출석 장소로 증인을 부르면 되는 것인가요?
1년째..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억울하기도 하고 지치고.. ㅜㅜ
이제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닮거나 옷차림 비슷한 사람 보면 놀래서 심장 두근거리고..
제가 왜 그 문서를 받아들었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