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게시판에도 질문을 넣었는데 좀 급해서 자게에도 올립니다..
자게 흐름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올려 죄송합니다..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 (XX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해 개산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개산 지급금 미수령 상태입니다.
5천만원 이하라 다른 저축은행으로 예금계약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개산지급금을 신청하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산지급금을 신청을 하면 기존 예금은 포기를 하고 개산지급금만 수령하는건가요??
개산지급금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