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러워서 공포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립니다.
11월 6일이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커피숍에 들러 기사를 정리 중이었다.
개인적인 일로 임대차계약서를 기관에 보낼 일이 있었는데, ‘갱신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황급히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입주하기 바로 하루 전날, 집주인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깐 우리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준 것이다.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 바뀐 집주인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다. 날벼락은 그렇게 한가로운 오후에 일어났다.
... 만약 저런 사기를 친다 해도 현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 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높은 변호사 선임비도 마련해야 할 뿐더러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차인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100%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임차인의 피해금액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의 피해액보다 적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부동산중개인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결국은 임차인이 스스로 예견(?)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그림자가 낄 지는 아무도 모르고, 모두 공모하면 답이 안나오거든요.
게다가 요즘 오히려 이런 사기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임차인 지옥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