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장애 학생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49)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3급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 가슴을 만지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B양이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3년간 B양을 담당해온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울산시 공무원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9월 9일과 14일 두 차례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 등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회 류경민(민주노동당) 의원이 13일 임시회에서 “공무원들이 ‘도가니 공무원’ A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 참가했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공무원들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 참관인들에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심지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A씨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울산지법에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제완)는 지난달 28일 국민재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틀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