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후배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중형 선고
게시물ID : humordata_891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레
추천 : 6
조회수 : 12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0/13 21:26:27
후배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10년 동안 신상공개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씨가 청소년을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 평결을 냈습니다. 4명이 징역 7년을, 1명이 6년, 4명이 5년의 양형의견을 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말 울산시 울주군의 한 파출소 부근 놀이터에서 자신의 후배를 폭행하고, 함께 있던 후배의 여자친구인 18살 A 모 양을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잇따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email protected]]입니다 6년이 중형 ㅡ_ㅡ;;;; 중형이라길래 10년 이상인줄 알았는데 6년이라니 그걸 중형이라니;;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