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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골머리 깨지네요...
게시물ID : law_10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낮에도병나발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8 00:47:45
일단, 저는 2011년 8월 부터 2013년 1월 까지 한 커피숍에서 일했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고, 월급은 통장수령이었으며, 3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면서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주 15시간, 월 40시간 넘겨서 일했구요.
그런데 당시에 일을 하다가, 사업주가 바뀌어서 바뀐 날로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13년 1월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7개월 정도 뒤에 다시 원래 있던 커피숍으로 와서 일을 하던 도중에 제가 판매금을 빼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찔려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 월급에서 100만원응 깎아 변제하는걸로 합의를 하고 그 직장은 그만 두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제가 그 매장에서 1년 넘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사장님께 연락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서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은 사업주는 바뀌지 않고 책임자만 사업주의 동생이신 당시 사장님으로 바뀐거였더라구요. 그러니 사업주는 바뀐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세무담당자와 통화를 하던 중, 대표(당시 커피숍 등록된 사업주)님 성격이 장난이 아니고, 통화 내용을 보고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솔직히 좋게 나간게 아니지 않냐 등등 반 협박조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만약 제가 변제를 안하고 도망을 나왔거나 했다면 제가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제 월급에서 100만원을 깎아서 변제를 했고, 서로간에 합의를 하고 나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일로 협박을 하는 것이냐?" 라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일단은 알겠고 보고를 올려서 퇴직금을 줄지 말지는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를 해주겠다네요?
심지어,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기간과,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기간은 서로 다른 기간인데도 말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또,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화나는 건, 합의하고 원만히 상호간에 끝난 일을 지금에 와서 다시 협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당시 제가 일할 때 사업주 변경이 없었으면서도 변경되었으니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말한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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