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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실체
게시물ID : economy_8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루꾸루후루
추천 : 3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9 12:43:02
 
 
단통법은 절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롯이 이통사를 위한 법이죠.
 
 
휴대폰 보조금 공시제도
=> 언뜻보면 소비자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공시정보의 수혜자는 이통사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경쟁사가 얼만큼의 보조금을 언제 줄 예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객획득(수렵형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하게 됐습니다.
비용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경영학에서 순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보조금상한제도
=> 논리는 보조금 지급비용을 감축시키면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을 통해 경쟁할거다 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런지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동통신사의 매출대비 마케팅비는 13% 가량입니다. 산업평균이 5%, 글로벌 평균 4% 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죠.
그렇지만 마케팅비라는 건 쉽게 감축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을 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예를들어 오늘 마케팅비를 100억 감축했을 때, 후일 1000억원의 매출 손실로 다가올수도 있다는 것, 특히 통신사같은 경우
고객생애가치(CLV) 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사 독과점이라 고객 한명 빼오면 상대는 그만큼 손실, 나는 그만큼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빼보고 싶어도 도저히 빼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줄였다가 고객 왕창 뺏기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단통법으로 세 통신사가 사이좋게 마케팅비를 줄이도록 담합을 시켜줬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러면 이윤은 줄어들까요? 아뇨, 통신재는 이제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비는 그대로, 결과적으로 이윤은 그대로고 비용만 줄어든 셈입니다.
 
요금할인을 해줄것이다?
=>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책상에서 맨큐경제학 배운 사람들 생각이죠. 한번 올린 통신요금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첫번째로 요금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할인여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걸 고객한테 고객하는 것과 같고
두번째로 신규 고객을 요금할인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기존 고객을 차별하겠다, 그 말과 똑같거든요.
나는 똑같은 통신서비스를 한 달 7만원 내는데, 신규가입자는 4만원 낸다. 3년 약정으로.
고객충성도가 확 떨어집니다. 기존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단말기야 새 폰이고 할부가 걸렸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지 못합니다만, 단순 요금차별 같은 경우 충성고객이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통신사 입장에선 쉽게 쉽게 번호이동하는 고객 한 명보다 오랫동안 충성해주는 고객 한 명이 몇 배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고객의 요금을 할인해준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신규고객 10만명 유치하자고 기존고객 1000만명 할인해주는 결정은 초등학생이 CEO라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품질향상을 시켜줄것이다?
=> 휴대폰 통화품질이나 데이터가 불만이라 번호이동 고민하신 분들 최근에 계신가요? 뭐 답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소비자 부담 경감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단말기자급제를 먼저 실행해서 통신사는 요금경쟁을 하게 하고(최소한 인상은 못하도록), 제조사는 출고가경쟁을 하게 했을겁니다.
단통법은 정말 탁상입법의 끝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이통사의 로비를 받고 시행한 법 둘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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