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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은 왜 현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할까요.
게시물ID : sisa_555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떡밥내꺼야
추천 : 0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09 17:04:02
정부의 공무집행 수행으로 피해를 입었다.
- 이에대한 피해에 보상을 해달라. -
라고 스토리죠.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무팀에 알아보면 되죠.

애당초 사법부의 적절한 '영장'발부였는지로 걸고 넘어지면 되는거고요.

개인적으로 영장 발부 되었을때, 그것을 따랐던것에 대해선 걸고넘어질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영장이 적절한거였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카톡 법무팀이' 걸구 넘어졌어야죠.

그런데 계속 협조했다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거지.
사용자의 피해(사생활 보장이 안됨)가 자기들에게 피해로 다가올거란걸 전혀 생각못했겠죠.

만약 영장이 적절하게 발부된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에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받는게 중요합니다. 받음으로써, 얻을수 있는게 있거든요.
즉, '영장 발부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 적절하게 발부된게 아닌 영장'들은 담부턴 못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어느 판사가 자기가 동의한 영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보상까지 해줬는데..
같은 이유로 계속 영장을 발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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