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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혜 제공한 구치소장을 해임하라!]
게시물ID : sisa_893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12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14 13:53:27

[박근혜 특혜 제공한 구치소장을 해임하라!]

박근혜가 구치소 들어가던 날(3월 31일)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입방을 거부해서, 직원 당직실에 머물게 해 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명백히 특혜이고, 불법행위이다. 전직 교도소장 마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터뷰에 밝혔다. 이 사건은 구치소장의 처벌은 물론 박근혜 자신도 구치소 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내가 제작년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어 대구 구치소에 8개월 있을 때, 박근혜 처럼 '입방거부'(수감실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면 교도관들은 두 세 차례 '입방 명령'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거부하면 징계절차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형의 집행과 수형에 관한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교도소 내 ‘징벌 원칙’에 따라 수형자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도소 징벌 사유 중의 하나로 명시된 것이 ‘입방거부’이기 때문이다.

징계는 '징벌방'으로 끌고 가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징벌방'은 여느 독방과는 구조상으로는 같다. 하지만 수용자의 처우가 제한된다. TV 시청 권리 박탈하고, 서신 반입이 금지되며, 하루 유일하게 한 차례 수감실에서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기회마저 빼앗아 간다. 특히나 ‘조사실’로 끌려가서 ‘왜 입방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진술 조사를 받고(경찰 조사와 비슷함)이에 따라 ‘징벌위원회’가 열려 최소 ‘경고’로부터 최장 ‘두 달’간의 수형자 처우를 제한한다. 또한 이러한 징벌 내용을 재판부에 보고해서 형량 참작 사유가 된다.

특히나 징벌 기간에는 징벌 방 중간에 정좌해서 앉아 있지 않으면 교도관들이 오가면서 '뭐해요. 바로 앉아요'하며 끊임없이 들볶는다. 엄연한 구치소 내 규칙이다. 그런데 방이 더럽다며 ‘입방거부’를 한 박근혜에게 오히려 원칙에도 없는 근무자 당직실에 머물게 해줬다. 이는 죄를 짓고 구속된 수형자를 수형자로 처우한 것이 아니라, ‘직원 대우’를 해준 것이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고, 구치소장이 해임되어야 할 이유이다.

특히나 구치소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수형실 관리도 이런 식의 특혜를 준 상태인데, 박근혜가 현재 이뤄지는 재판의 증거를 인멸하고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벌이는 각종 수작들을 묵인해 줄 소지도 큰 것이다. (가령 공범자들 끼리 쪽지를 주고 받는 비둘기 통신) 이 때문에도 이미 구치소 운영 체제를 무너트리다 시피 한 구치소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모든 수형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박근혜 같은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거나, 박근혜에게 특혜를 준 서울구치소장을 해임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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