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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시 사기계정이였다면 알려야 하나..?
게시물ID : gametalk_89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국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1 14:41:10
일단은 모바일 rpg 게임이구요
사용자가 좀 있는거 같구요


일단 정황은 어떤 사기꾼이 3자 사기거래를 통해 계정을 습득했고

그 계정을 사기 계정인걸 몰랐던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후 그걸 산사람이 이거 스펙 괜찮나요? 라고 해당게임 커뮤니티에 스샷 첨부해서 사진올렸고

그때 그계정이 사기 캐릭이라는걸 알게 된거 같구요

그 후 잘쓰다가

돈이 필요해지니 판매글을 올렸고

판매할때 사기 계정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까임 당하더라구요

그게임특성상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대 이메일에 따라 계정명의를 자기껄로 못한느게 있습니다.

다행이 자기 명의로 변경할수 있는 계정이고

이미 소유권한이 지금 현 판매자에게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거 사기계정다라는걸 알리고 파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소유권한이 다 넘어갔으니 꼭 명시 할필요 없다 일까요?



판매자에게  구매의사없다 밝힌후 게임하면서 사기꾼으로 욕먹은적 있냐 질문해보니

지금까지 욕먹은적은 없고 관심종자 하나가 가끔 따라다닌적은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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