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law_8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강히어로즈
추천 : 0
조회수 : 16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01 15:48:19
물건을 임대해주었는데, 임대료도 못받고 있고 채무자가 채무상태가 불량해서

저희물건에 대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체동산은 현금공탁이 8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현금공탁금이 너무 커서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채무자를 상태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현금공탁 없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분야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