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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10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님갠츈?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11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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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적용에 한계도 있을거 같은데 혹시 무경험이나 궁박에 의한 통장대여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또 대여가 아니라 증여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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