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공포.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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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마산시는 6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 사실상 발효됐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키로 결론을 얻었다"며 "회견을 하기 전 공포 서류에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관보에 개재돼야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의회가 조례 제정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고 시가 시한을 하루앞둔 이날 공포해 즉시 발효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례는 1조에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2조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마지막 3조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원안 공포한 후 영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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