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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좀 구해봅니다
게시물ID : car_89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식구
추천 : 0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12 17:08: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저희 아버지차 주차된곳 옆 치킨집하는곳에서 주차하지마라고 돌로된걸 세워두는데 
이게 굴러와서 아버지차 범퍼밑을 파손했는데 치킨집 사장님에게 말씀하니 자기가 굴려서 내려간것도 아니고 책임없다 회피하는것 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물어보니 신고하라네요 ㅎㅎ 
신고후 경찰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은 관여하기가 뭐하니 주변cctv있으니 구청에 물어보라네요 
제가 경찰에게 이게 치킨집 소유물건이니 치킨집사장님이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고 누가했는지 찾아서 구상권신청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니 
귀찮은듯 저희보고 물증이든 뭐든 찾아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몰겠구요,,, 
구청에 불법점유물 신고로 하면되는건지 자문좀 구해봅니다 혹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여쭈어 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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