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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멸기간이 지났다 해도
게시물ID : music_89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E
추천 : 1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28 19:10:14



그 곡을 그대로 배껴놓고 작곡가로 올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까 아르바이트중에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아무리 들어도 '오빠는 풍각쟁이' 인겁니다

음을 떠나서 그...플로우? 까지 판박이로

리메이크도 아니고 커버곡 수준으로 ㄷㄷ...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룰라의 김지현씨가 소속한 언니들? 이란 가수의 강남누나란 곡이더군요

근데 작사,작곡에 떡하니 '이주호'라는 이름이...

애초에 오빠는 풍각쟁이는 1938년도 곡인데 이사람은 젊은...


아무리 저작권소멸기간이 지낫다고 해서

자기이름으로 다시올린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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