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변란 목적이라면 민주화운동 인정 안돼”
발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체의 주된 이념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변란에 있으며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 이적성이 확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자 지위 향상 등 그 단체의 명목상 활동 목적이 본래 추구하는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까지 과거 선례를 이유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부르짖는 자유
그게 민주화다 ㅆㅂ...
자유를 보장하는게 민주주의라고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것. 그게 민주화가 덜 된거라고
내가 씨부리고 싶은거 씨부릴 자유도 없는 나라가 민주국가냐
카톡, 듣고 있나
모니터링 하는 놈들. 보고 있나.
니들이 술집에서 씨부리고 싶은대로 씨부릴 자유는 누가 주었냐?
니들 윗대가리가? 지랄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