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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조심)남편 몰래 돈 다써버린 아내…위자료 5천만원 판결
게시물ID : humordata_894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타민워터
추천 : 3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17 23:08:43
사고로 크게 다친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틈을 타 친정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가 파는 등 남편 재산을 탕진한 부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남편 A씨(54)가 재산을 모두 날린 부인 B씨(50)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분할로 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혼 소송 때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 안팎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 11년째인 1996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던 B씨는 A씨가 2004년 9월 선박 충돌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병간호를 하겠다며 돌아왔다. 당시 A씨는 퇴원 후 함께 살자며 B씨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 

이때부터 2009년까지 B씨에게 넘어간 돈은 급여 2억7500만원, 전세보증금 9000만원, 사고보상금 5000만원 등 5억98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이 돈을 남편 간병비와 생활비로 일부 쓰면서 수차례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는가 하면 친정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언니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9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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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러는데
6억 가까이 가지고 가서 탕진했는데
겨우 위자료 5000만원, 재산 6288만원이면은
남은 4억원은 어디로 증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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