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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법인을 통하여 주택구입, 학비, 생활비 조달 -> 횡령
게시물ID :
sisa_89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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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올쇠에
★
추천 :
28
조회수 :
1366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4/16 15:13:46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니, 해외 지사 법인을 통하여 각종 재산취득, 외화밀반출, 횡령을 하도록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군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몰라도,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일텐데, 해외지사법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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