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초보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
게시물ID : car_89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ノ
추천 : 13
조회수 : 1829회
댓글수 : 89개
등록시간 : 2016/11/16 12:49:38
옵션
  • 창작글
초보운전자분들이나 경력 얼마 안된분들이 잘 모르는 몇가지 법규 알려드릴께요.


1. 우회전 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있음) - 그림상 ①


2. 우회전 하고나서 횡단보도가 있는경우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지나가는 행인이 없다면 통과가능 - 그림상 ②

we243r.JPG



3. 로터리에서 회전차량&합류차량중에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4. 우회전하다가 유턴차량과 마주치면 유턴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상신호받고 유턴하는 경우)


5. 유턴관련해서... 보통 유턴표지판 아래에 유턴가능조건이 써있습니다. 보행자신호시 유턴.. 좌회전시 유턴.. 아무것도 안써있으면 아무때나 가능!


6.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직진 녹색신호일때만 가능합니다. 마주오는차가 없어도 빨간불일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7. 좌회전&우회전차량 사이에서 우선권은 좌회전차량. 대신 비보호좌회전&우회전차량 사이에선 우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에서 최하위이기때문에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7. 골목길 십자(十)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왼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잡힙니다 
(오른쪽 주행차량의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 왼쪽차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왼쪽 주행차량이 더 주의를 해야합니다) 


8. 5분이상 시동걸어놓으면(공회전) 과태료 뭅니다.


9. 경사로에서 내려오는차&올라가는차중에 내려오는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찡긋)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