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6월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6천만원 원룸이었고 자취를 하게 되어 2년은 있겠다- 싶어 계약했죠.
그런데 1년이 채 안되어 부모님께서 상경하셨고, 집을 합치기 위해 일단 원룸을 그대로 두고 근처에 새 집을 잡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새 전세계약자를 찾으려고 부동산이나 신문 등 여기저기 광고했는데 새 계약자가 찾아지질 않아서 계약기간을 꼬박 다 채웠죠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다 되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아직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돈을 내주기 힘들답니다;;;
<요약>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 6천만원 반환을 거부함.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 비용이 발생할텐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게되나요?
학생이라 너무 부담스럽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