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철수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가락종친회' 언급 허위사실 공표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안철수 캠프가 영입한 김기재 전 부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소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상임중앙선대위원장)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을 비롯한 6명의 추가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는 박 대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시장을 소개하며 가락종친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표는 "김 전 시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가락중앙종친회 회장"이라며 "가락종친회 회원들이 사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가락종친회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등 김수로왕의 후손들로 구성된 씨족 종친회다.
가락종친회측은 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가락종친회측은 "김 전 시장은 가락종친회의 회장도 아닐뿐더러 종친회 회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