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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찰 / 엔하위키 내용
게시물ID : sisa_556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떡밥내꺼야
추천 : 1
조회수 : 24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5 08:20:21
https://mirror.enha.kr/wiki/%EC%B9%B4%EC%B9%B4%EC%98%A4%ED%86%A1%20%EC%82%AC%EC%B0%B0%20%EB%85%BC%EB%9E%80




2. 카카오는 검찰의 (영장도 아닌) 요청에 대해서는 '순한 양'처럼 응해왔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다.한겨례 단독 세월호 희생자 카톡, 검찰은 보고 엄마는 못봐

게다가 카카오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대화 내용(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에게 알려드린 내 통장 비밀번호 따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항변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 “대화내용은 개인정보 아냐”… 네티즌 “그게 문제가 아냐”

3. 감청영장이 발부되어 개인의 대화내용이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점.




영장은 거부하는게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든 뭐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일단 따라주구.
그러고나서, 그 영장이 옳바른것이였는지 아니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죠. 왜 회사에 엿을 멕이냐구.
또한 그렇게 영장이 발부되어서,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이용자들에게 통보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용자들 뒷통수를 치냐구...

근데, 이건 작은 문제네요. '영장도 아닌 협조요청'에 대화내용을 넘겼으면..
그건 카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소송을 걸어야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개인 사생활 보호법에 이 부분이 없다는군요.
법이 기술의 발전을 못따라간건데, 그걸 악용하는 정부......... 골때리는 녀석들일세.
이건... 국회의원의 직무태만까지 걸리는군요.



박근혜정부들어 대폭 증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수치가 재조명 받게 된다.

연간 15~20만건으로 추정되는 영장 발급은 인구수대비 비율로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280배이며 기각율이 2%미만인데다 관행상 제공을 해준다는 업계인들의 입장등이 알려지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오래전 부터 이루어졌다는 원죄론까지 나오는 중이다.


원래 영장이 나오면 따라야지의 바탕에는 사법부(판사)가 행정부(검사)와 분리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시스템이 원할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98%의 영장발부... 고작 2%의 기각율......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15~280배의 수색영장 발부....
다분히 비정상적이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유착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선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부적절한 영장신청을 이차적으로 판사가 걸러줄거야.. (일차적으론 검사가 영장청구를 안하겠지.. 검사의 양심을 믿어..라는거고)
라는 신뢰속에 영장에 법적효력과 힘이 실리는게 아닐지.........
공안국가라는 말이 허언은 아니군요. 

만약 정부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정말로 검사가 과잉충성한거고, 단순하게 판사가 의례적으로 OK한거라면...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과하게 영장청구한 검사들을 전부 잘라버리고, 해당 판사들을 전부 징계를 먹여야한다고 보네요.
정부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다음번엔 제대로 투표좀 합시다.
어디 한번, 다음번 국회의원 의석수가 새누리가 10석 미만인걸 목표로 합시다.
그쯤은 되야, 이 자슥들이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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