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비해 느슨한 잔류농약기준 때문에 농약이 검출된 커피 원두가 무방비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원두 잔류농약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1~2012년 총 1085건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중 4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검출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지만 이는 식약처 잔류농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로시미돈' 성분 농약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0.01ppm 이하 또는 '불검출'이지만 우리나라는 허용기준치가 200배나 높은 2.0ppm이다. ‘펜프로파스린'도 미국과 일본에서는 0.01ppm 또는 '불검출' 이지만 우리나라는 1.0ppm으로 허용기준치가 100배나 높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모 업체가 수입한 커피 원두 11.5톤에서 미국과 일본 잔류농약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하는 0.1ppm의 프로시미돈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국내 기준치가 2.0ppm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일본 잔류농약기준치를 적용하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47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잔류농약기준치를 적용하면 미국 기준으로는 31건 750.7톤, 일본 기준으로는 14건 125.3톤의 커피 원두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맹독성의 'EPN' 성분 농약을 비롯해 프로시미돈, 클로르피리포스, 펜프로파스린, 비펜스린, DDT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잔류농약 최초 정밀검사 59항목 중 50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50개 항목에 대하여 식약처는 상당 부분 '유사농산물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프로시미돈의 경우 유사농산물인 해바라기씨를 기준으로 2.0ppm을 적용하고, 펜프로파스린은 유사농산물인 면실(목화씨) 기준 1.0ppm을 적용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자체 기준 없이 유사농산물 기준을 따르다 보니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잔류농약기준치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제도'를 도입해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운용해 잔류농약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 0.01ppm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잔류농약기준 자체가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농약이 검출돼도 무방비로 수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