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는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서울검찰청은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실사 영상물 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라 무더기 처벌이 예상된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과거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은 노골적인 성행위 등이 해당돼 라이트노벨 등에서 표현하는 가벼운 노출 등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게임포커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도 청소년보호법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정에 따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