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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번역=살인>강간?
게시물ID : animation_89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피어스
추천 : 6/4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7/24 22:02:58
1.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강간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3.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meteoryte/601954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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