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두가지를 흘려듣고 적어놓긴했습니다..
중대 법익 침해의 경우 초기부터 범죄실현 차단을 위해 예비,음모를 처벌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고려인지
조문 해석에 따른 입법자의 권한침해의 우려가 형사정책적 고려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사오정같은 질문 죄송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