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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전 시 훅턴 은.. 현행법에 없는 규정이네요...
게시물ID : bicycle2_28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름덩굴
추천 : 1
조회수 : 279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10/16 15:26:41
지속적으로 올라오던 팁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좌회전시 훅턴이 명시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래는 현행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전문입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네.. 그렇습니다.. 훅턴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

그냥 신호 맞춰서 '좌회전' 가능합니다.. 물론 1차로로 진입하는건 안되고.. 우측차로 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직진 좌회전 인경우에도.. '뒤차는 자전거가 좌회전 신호를 하면 '정지(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


훅턴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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