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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게시물ID : car_53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랄라디오
추천 : 4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16 23:34:31
만 66세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나가시는 길에 사고가...
 
사거리 횡단보도 파란불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는 찰라 우회전 하는 차에 받혀서
119로 응급실갔다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안돼있어 사고접수 했구요
상대방이 신호위반 과실 인정했다합니다.
11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건 접수되었네요

진단은 요추 1,5번 압박골절이구요
현재 보조기 없이는 
누워서 일어나시지도 앉으시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갔다는게 
과실비율이 0%(변호사선임시)에서 
20~30%(보험사기준)까지 말이 많네요

이번사고로 골다공증이 계셨다는것 알게되었구요
어디선 보험사에서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진 
기여도를 평가해 그만큼 차감한다하구요
또 어디선 사고전 진단받은게 없다면 차감못한다
하네요

 휴업으로 인한 손해(사고때문에 직장일 잃으셨습니다)도 월 급여 100만원 수준인데 보험사에선
그 금액의 80%정도를 일별로 나누어 입원일만큼
준다하고 직장이 없으면 그마저도 힘들다하네요

허나 법무법인쪽은 직업없는 주부도 
도시평균근로자임금인 198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할수있다 하고...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일처리 할지
변호사 통한 소송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금의 15프로를 말하구요
변호사는 7.7프로에 220인가가 더 부과되는것 같더라구요

경험자분들이나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
뭐 어찌 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혼자 인터넷 찾아서 알아보기가 한계가 있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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