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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할시 받는 처벌강도.
게시물ID : sisa_89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7
조회수 : 8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8/22 17:12:29
골목길 가던 10대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3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1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길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24·대학생)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유흥가인 서면에서 길을 가던 이모(19)양을 뒤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뒤에서 덮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비록 대학생이고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22000040&subctg1=&subctg2=

범행 반성한다는 놈이 재범이라는게 유머
피해자가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고, 고작 2년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인데도 3년.
이렇게 솜방망이로 때려놓고서도 성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는건 말도 안되지요.

싱가폴인지 어느나라는 고통으로 기절할 만큼의 혹독한 태형으로 성범죄자들이 2~3년간 발기부전을 겪는일도 있다고 하던데, 가둬놓고 밥만 꼬박꼬박 주면 그게 어디 처벌인가요.

국민신문고 같은거에 건의라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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