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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조언좀..
게시물ID : gomin_1232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블퍼블
추천 : 0
조회수 : 2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7 20:47:47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 관리직으로 중소기업 에 입사했습니다.

업무중 하나가 물건을 맞게 나가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업무시간중엔 일반 사용자들이 와서 몇개씩 실어가는건 확인할수 있는데

회사차는 물건을 배달해주고 오면 6시 쯤 됩니다.

여기에 내일 나갈 물건을다 상차하는데 8~10시 정도 늦으면 12시까지 있을때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있어도 추가 수당이 안나옵니다. (상하차 하고 있을때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끝날떄쯤 확인합니다.)


질문 1. 회사에서 너는 연봉제고 하면서 늦게까지 일하는거 다 포함된거다 라고 하면서 6시반 이후 추가 수당을
안준다면 이것 정말 못받는건건가요?


질문 2. 제가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늦게 까지 일을 못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그러면 나가라고 한다면

이건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가요? (자유의사로 퇴사되면 실여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3. 다른 사람은 상여금이 나오는데 수습기간때에는 못받는건가요? 저번달엔 나왔는데 이번달엔 안나왔습니다.
(월급 관련일을 하던 경리가 결혼하면서 예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실장이 월급 정산해서 줬음..)


질문 4. 근로계약서 안써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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