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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범을 잡아 구치소에 입건됐으나 상대방이 배짱을 부립니다.
게시물ID : law_10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쌀밥고기국
추천 : 0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18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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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해왔는데 이런 문제로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막상 법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 3달 전 찜질방에서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을 때 핸드폰(아이폰 5s) 절도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 2달 후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해보니 범인을 잡아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26세 남자, 강간등의 전과도 있으며 이번에 잡힐 때 제 사건 외에 여죄가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자세히 말을 안해주네요.)
범인의 아버지는 현재 알콜 중독에 아들과 연을 끊은거나 마찬가지이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답니다. 담당 경찰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을 하네요.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있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고 때문에 범인의 외삼촌 된다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고 핸드폰 공식 가격이 73만원이니 딱 그만큼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추후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을 만나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아직 재판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며 전과와 여죄가 있는것 같으니 거의 징역이 확실한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주겠다는 사람이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한 번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범인의 외삼촌은 아직 상황 정리가 안됐고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변호사랑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1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합의를 이야기 하거나 시간이 늦어졌으면 시간이 얼마가 더 필요하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해야 할텐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먼저 연락을 몇 번이나 하게 되니 점점 화가 나더라구요.

전화를 받을때의 태도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제가 어떤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 뻔히 알면서 "예. 무슨 일로 전화 주셨죠?"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데 손해배상 문제를 떠나 너무 괘씸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핸드폰 절도범을 잡아 현재 구치소에 수
2. 현재 재판 시작 전,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을 미루기만 함.
3. 피해 보상 문제도 있지만 미안한 기색조차 전혀 없는 상대방의 태도가 불쾌함.
4.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보지 않고 징역을 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5.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저도 되도록이면 해당 금액을 합의를 통해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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