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월세 살고 있던 동생이 있는데요;
일단 계약 기간은 11월 14일 까지 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월 1일에 계약 관해서 애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되서 부동산에 이러저러하다고 얘길하고
부동산에서는 집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16일 경에 집을 보러 왔구요, 10월 17일에 재차 한번 문자 증명을 남겼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1000만원, 그리고 잔액 1000만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더군요;
저도 새 집을 구하려고 하기에 그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런저런 관례등을 들먹이면서, 그렇게는 힘들것 같다고하더니,
결국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10월 1일에 전화한것도 내용 증명으로 인정되나요? (정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던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에서 방 뺀다라는 얘길 했을때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 인정될 것 같기도 하구요)
2. 법적으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100% 승산인거죠?
월요일에 무료 법 지원 센터 이런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도움/조언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