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2.15.>
자동차 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트럭 암행어사 단속에 관한글을 어제보고
오늘 반론하는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당...
법령을 찾아봤는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푸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내요
제가 이 법령을 찾은이유는
저 법령으로 인하여 차주분이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시간을 쪼개어 차량검사를 하고 진술서를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베오베글쓰신분의 이야기는
최고속도를 위반하지 말았어야된다 이더군요
차주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리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 답답하다
과속을 했다면 과속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걸로 부과를하냐
라는거지 차주분께서 잘했다고 올리신건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