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대부분 술·담배 등 유해약물이 가사에 포함됐거나 유해업소, 비속어가 등장하고, 폭력성 및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지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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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 청소년들에게 부르지 마세요... 진짜 19금임...
이런 미친 18!!!!!!!!!!!!아오 개멍멍이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책도 진짜 개떡같이한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니네들은 걸어다니면서 술집 간판만 보면 꼴려서 술빨고 싶냐?ㅋㅋㅋ
미친놈들ㅋㅋ